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== [[대한민국 법무부|법무부]]의 [[공수처]] 자체안 발표 ===== [[http://www.moj.go.kr/moj/221/subview.do?enc=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MjIzNjQw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c2olMjZzcmNoV3JkJTNEJUVBJUIzJUEwJUVDJTlDJTg0JUVBJUIzJUI1JUVDJUE3JTgxJUVDJTlFJTkwJTI2|법무부 보도자료]] [[2017년]] [[10월 15일]], [[대한민국 법무부|법무부]]가 자체 [[공수처]]안을 발표했는데 위와 같은 우려를 받아 들여 권고안보다 규모와 권한 등이 줄어들었다.[* 법무부에는 아직까지 검사 출신들이 꽤 남아있는데 이 때문에 [[공수처]] 조직 확대에 적극적이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.] 인원은 검사 최대 25명, [[검찰수사관|수사관]] 최대 30명으로 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, [[공수처장]] 임명 방식을 [[법무부 장관]]과 [[법원행정처장]]을 포함한 추천위에서 두 명의 후보자를 내면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에서 결정하고 대통령은 임명만 하는 방식[*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다. 즉 사실상 [[공수처장]]을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가 선출하는 것이다.]으로 바꾸어 임명에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가 여지를 없앴다. 그리고 처장뿐만 아니라 소속 검사의 임기도 3년으로 줄여[* 연임은 3회 가능케 했지만, 개혁위안에서는 연임 제한이 없었다.] 조직이 소위 '고인 물'이 되는 것에 대비했고 수사 대상에서 [[금융감독원]]과 [[장성급 장교]] 역시 중복 감사의 우려가 있다며 제외 되었다. 개혁위 권고안은 '''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무조건적으로 [[공수처]]로 이관'''하는 방향으로 잡혔으나 법무부 안에서는 처장이 판단하고 '''요구했을 경우 이첩'''된다고 바뀌었다. 또한 수사 대상도 '''퇴직 3년 이내의 고위공직자'''에서 '''퇴직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'''로 완화되었다. 법조계에서는 [[공수처]]를 두고 정쟁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고 이번 정부의 숙원 사업인 [[공수처]]를 신속히 설치하기 위해 일정 부분 양보했다고 추측한다. 그만큼 개혁안 권고안이 상당히 파격적이기도 했고. 아마 법무부안과 기존 의원안 사이 어느 지점에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